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쟁점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9.21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舊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舊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